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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른 교내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1.30부터) 글의 상세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른 교내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1.30부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른 교내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1.30부터)
작성자 김예나 등록일 2023-01-27 조회 120
첨부 pdf [1.20._보도참고자료]_지표_충족_여부와_해외_상황_검토하여_설_연휴_이후(1.30)._실내_마스크_착용_의무_조정_1단계_시행.pdf

. 교내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 : '23.01.30()부터 교내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제외 시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지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등

* 국제교류원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해외입국 유학생 방역관리 철저 요청

- 해외입국 외국인 유학생 방역관리 방안 마련 : 입국일정 파악, 모니터링, 접촉 최소화 방안 등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붙임 : [1.20. 보도참고자료]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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