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에 따른 교내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1.30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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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나 | 등록일 | 2023-01-27 | 조회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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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_보도참고자료]_지표_충족_여부와_해외_상황_검토하여_설_연휴_이후(1.30)._실내_마스크_착용_의무_조정_1단계_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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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내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 : '23.01.30(월)부터 교내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제외 시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지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등 * 국제교류원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해외입국 유학생 방역관리 철저 요청 - 해외입국 외국인 유학생 방역관리 방안 마련 : 입국일정 파악, 모니터링, 접촉 최소화 방안 등
나.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붙임 : [1.20. 보도참고자료]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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